신고를 마쳐야 끝납니다
영업을 멈췄다고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미신고 상태가 남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다른 일로 바쁜 시기이지만 반드시 처리하세요.
| 항목 | 할 일 | 확인할 점 |
|---|---|---|
| 폐업 신고 | 신고 접수 | 시점 기록 |
| 확정신고 | 해당 기간 신고 | 기한 |
| 잔존 재고·자산 | 수량·처분 기록 | 처리 방법 |
| 채권·채무 | 잔액 정리 | 상대방 확인 |
남은 물건과 자산을 확인하세요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나 사업용 자산은 처리 방법에 따라 세무상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처분했다면 그 내역을, 남겨 뒀다면 수량과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임차 사업장의 원상복구나 보증금 반환도 같은 시기에 정리됩니다.
상황에 적용해 보기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 폐업 신고 처리
- 확정신고 완료
- 재고·자산 기록
- 채권·채무 목록 정리
출처와 확인 기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신청 구조와 준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예시·계산·체크리스트는 자금길이 만든 설명 자료입니다. 금리·한도·접수 여부는 실시간 제공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