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과 신고에 관한 말
적격증빙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형식을 갖춘 증빙을 뜻합니다. 수정신고는 이미 낸 신고에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을 바로잡는 절차이고, 경정청구는 반대로 많이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세 가지 모두 기한과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용어 | 뜻 | 확인할 점 |
|---|---|---|
| 적격증빙 | 비용 인정에 필요한 형식 증빙 | 종류별 요건 |
| 수정신고 | 적게 신고한 것을 바로잡음 | 기한 |
| 경정청구 | 더 낸 세금의 환급 요청 | 기한과 사유 |
| 가산세 | 의무 불이행에 더해지는 금액 | 유형별 기준 |
부담과 절차에 관한 말
가산세는 신고나 납부 의무를 제때 지키지 않았을 때 본세에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중간예납은 한 해 세금의 일부를 기간 중에 미리 내는 제도이고, 원천징수는 돈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떼어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각각 대상과 시기가 다르므로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에 적용해 보기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 모르는 용어 메모
- 공식 안내에서 정의 확인
- 내 사업 해당 여부 표시
- 기한이 있는 항목 별도 관리
출처와 확인 기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신청 구조와 준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예시·계산·체크리스트는 자금길이 만든 설명 자료입니다. 금리·한도·접수 여부는 실시간 제공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