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증빙도 공제 자료가 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유형이거나 불공제 대상 지출이면 결제 증빙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 증빙 | 쓰임 | 확인할 점 |
|---|---|---|
| 세금계산서 | 원칙적 증빙 | 기재 사항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요건 충족 시 활용 | 사업 관련성 |
| 현금영수증 | 사업자 지출 증빙 | 발급 구분 선택 |
| 간이영수증 | 공제 제한 | 대체 증빙 필요 |
사업용과 개인용을 섞지 마세요
같은 카드로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을 섞으면 나중에 구분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듭니다. 사업용 카드를 따로 두고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해 두면 내역을 모아 보기 쉽고 누락도 줄어듭니다. 현금 결제가 불가피하면 지출 즉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번호로 받아 두세요.
상황에 적용해 보기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 사업용 카드 지정 및 등록
- 현금 지출 시 발급 구분 확인
- 월별 내역 대조
- 불공제 항목 별도 표시
출처와 확인 기준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신청 구조와 준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예시·계산·체크리스트는 자금길이 만든 설명 자료입니다. 금리·한도·접수 여부는 실시간 제공하지 않습니다.

